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8

자녀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부모가 내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가 아니라 실제 보험료 납부자를 보는 원칙, 보험금을 받을 때 매겨지는 증여세와 상속세, 그리고 지금 바로잡는 방법

결론부터

계약자가 자녀라도 보험료를 부모가 냈다면 세법은 실제로 보험료를 낸 부모를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는 날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은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피보험자인 부모가 돌아가셔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이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낸 경우, 그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증여일은 보험료를 낸 날이 아니라 보험사고(만기·사망 등)가 생긴 날입니다.

피보험자인 부모가 돌아가셔서 사망보험금이 나오고 그 보험료를 부모가 실질적으로 냈다면, 계약자가 자녀여도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 명의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3천만 원을 모두 냈고, 만기에 자녀가 3천 6백만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보험료 전부를 어머니가 냈으므로 3천 6백만 원 전체가 자녀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그 전 10년 동안 받은 증여와 합쳐 증여재산공제를 넘는지 봅니다.

지금 바로잡는 방법

앞으로 낼 보험료는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내게 하거나, 부모가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하고 신고한 뒤 자녀 계좌에서 내게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는 보험사고 때 차익이 다시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제2호).

이미 부모가 낸 보험료는 지울 수 없습니다. 회차별 납부 계좌를 정리해 두고, 보험금을 받을 때 비율대로 신고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증여 신고서와 보험료 납부 기록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일

  1. 자녀 명의 보험마다 보험료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보험사 납입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자동이체 계좌를 자녀 본인 계좌로 바꾸고, 보험료 재원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3.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를 신고해 둡니다.
  4. 보험금을 받으면 부모 부담 비율을 계산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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