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7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 계좌는 상속되나요?

연금계좌 잔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이유, 배우자만 할 수 있는 계좌 승계와 6개월 신청 기한, 그리고 국민연금 유족연금과의 차이

결론부터

연금저축·IRP 같은 연금계좌에 남은 돈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어서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배우자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상속인은 계좌를 해지해 나눠 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되는 이유

연금계좌는 가입자 본인 이름의 금융계좌입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잔액은 다른 예금처럼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세 계산에 들어가고, 상속인들이 협의로 나누거나 유언에 따라 받습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배우자의 계좌 승계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과 시행령 제40조의4는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길을 둡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당 금융회사에 승계를 신청하면, 배우자가 같은 계좌에서 연금을 이어 받습니다. 이때 연금을 받은 햇수(연금수령연차)는 돌아가신 분의 것을 이어 씁니다.

승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계좌를 해지해 남은 돈을 받고, 계좌에 쌓인 돈 가운데 아직 과세되지 않은 부분에 소득세가 정산됩니다. 해지 전에 금융회사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승계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같은 날에 끝나지만 내는 곳이 다릅니다. 승계는 금융회사에,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합니다. 배우자가 승계한 계좌의 잔액도 상속세 계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들어갑니다.

퇴직금이 옮겨 와 있는 IRP는 퇴직소득 부분과 직접 낸 돈 부분의 세금 계산이 다르므로, 해지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부분별 계산서를 받아 봅니다.

지금 할 일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연금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찾습니다.
  2. 배우자가 이어받을지, 해지해 나눌지를 상속인들과 정합니다.
  3. 승계한다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4. 연금계좌 잔액을 상속세 신고서의 금융재산에 넣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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