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해 두고, 그 돈으로 상속세를 낼 현금을 마련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누가 보험료를 내느냐입니다. 부모가 보험료를 냈으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더해져 상속세도 함께 늘고, 자녀가 자기 돈으로 냈으면 자녀 자신의 보험금으로 봅니다.
왜 보험을 이야기하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에 몰려 있으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모자라기 쉽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도 있지만 담보·가산금이 따르고 물납 대상은 좁혀져 왔습니다(제71조·제73조). 그래서 상속개시와 함께 현금이 들어오는 사망보험금이 납부 재원으로 이야기됩니다. 이것은 특정 상품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의 문제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계약자·수익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도 부모라면, 부모가 보험료를 냈으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납부할 현금은 생기지만 그만큼 과세 대상도 커집니다.
계약자·수익자가 자녀, 피보험자가 부모이고 자녀가 자기 소득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보험금은 자녀가 자기 계약에서 받는 돈이어서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한다」는 말은 대개 이 구조를 가리킵니다.
보험료를 증여받아 낼 때
자녀에게 소득이 없어 부모가 준 돈으로 보험료를 낸다면, 그 돈을 줄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아가 제34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계약 기간 중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사고 때 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차익을 다시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보험료 재원이 자녀의 소득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나눠 기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할 일
- 지금 가입된 보험의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와 보험료 납부 계좌를 표로 정리합니다.
- 예상 상속재산과 상속세, 그중 현금으로 낼 수 있는 금액을 대략 계산해 부족분을 봅니다.
- 자녀가 보험료를 낸다면 자녀의 소득 자료와 납부 계좌를 따로 관리합니다.
- 보험료로 쓸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