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누가 계약자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고, 만기·사망 같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 보험금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생긴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꾼 날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날이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제34조 제2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 6천만 원을 내다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바꾸고, 그 뒤 아들이 자기 돈으로 2천만 원을 더 내서 만기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전체 보험료 8천만 원 가운데 아버지 몫이 4분의 3이므로, 보험금 1억 원의 4분의 3인 7천 5백만 원이 아들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계약자를 바꾼 뒤에도 부모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그 보험료 역시 부모가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명의만 바꾸고 납부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인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넘기면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옮겨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사안별로 봅니다. 계약자를 바꾼 뒤 자녀가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그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 몫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 이력과 회차별 보험료 납부 계좌 내역을 받아 둡니다.
- 변경 뒤에는 자녀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바꿉니다.
-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부모 부담분을 계산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