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주식·보험·가상자산 등 재산별 · Q.185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인가요?

계약자 변경만으로 바로 과세하지 않는 원칙, 보험사고 때 실제 보험료를 낸 비율로 나누는 계산,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큰 보험의 주의점

결론부터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것만으로 곧바로 증여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세법은 누가 계약자인지보다 실제로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보고, 만기·사망 같은 보험사고가 생긴 날 보험금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은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생긴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사람이 낸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을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봅니다. 계약자 명의를 바꾼 날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는 날이 기준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냈다면, 증여가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제34조 제2항).

예를 들어

아버지가 보험료 6천만 원을 내다가 계약자와 수익자를 아들로 바꾸고, 그 뒤 아들이 자기 돈으로 2천만 원을 더 내서 만기보험금 1억 원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전체 보험료 8천만 원 가운데 아버지 몫이 4분의 3이므로, 보험금 1억 원의 4분의 3인 7천 5백만 원이 아들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계약자를 바꾼 뒤에도 부모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면 그 보험료 역시 부모가 낸 것으로 계산됩니다. 명의만 바꾸고 납부 계좌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해지환급금이 많이 쌓인 저축성 보험의 계약자 지위를 넘기면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옮겨 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어 사안별로 봅니다. 계약자를 바꾼 뒤 자녀가 해지해 환급금을 받으면, 그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 몫이 증여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보험사에서 계약자 변경 이력과 회차별 보험료 납부 계좌 내역을 받아 둡니다.
  2. 변경 뒤에는 자녀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바꿉니다.
  3.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받으면 부모 부담분을 계산해,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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