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6

이민 가기 전에 증여하는 것과 간 뒤에 증여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받는 사람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와 신고, 이민 전후를 잇는 10년 합산, 그리고 주는 사람의 국외전출세

결론부터

받는 사람이 증여받는 날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와 납세의무, 외환 신고가 모두 달라집니다. 자녀가 이민 전 거주자일 때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민 뒤 비거주자가 되면 공제가 없어지며 외환 신고와 미국 신고가 붙습니다. 주는 부모가 이민 가는 경우에는 국외전출세 같은 출국 때의 세금도 봅니다.

받는 자녀가 이민 가는 경우

거주자인 자녀는 성인 기준 10년간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재산이 어디 있든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공제가 없고, 국내 재산은 자녀가 내되 부모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며, 부모의 국외 재산을 주면 부모가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민 뒤 송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증여여서 무증빙 한도를 넘으면 한국은행 신고가 원칙이고, 미국 거주자가 된 자녀는 한 해 10만 달러를 넘게 받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이민 전후의 증여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면 10년 동안 합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거주자 판단의 함정

출국했다고 바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으면 이민 뒤에도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증여일 당시의 주소·체류·가족 상황을 자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공제 여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는 부모가 이민 가는 경우

부모가 비거주자가 되면, 그 뒤 돌아가실 때 한국 상속세는 국내 재산에만 매겨지는 대신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좁아집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사람은, 출국할 때 주식을 판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국외전출세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9).

국외전출세는 출국일 전날까지 보유 주식 현황을 신고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넘는 부분 25%입니다. 대상을 넓히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출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이민 예정일과 자녀·부모 각자의 거주자 판단 자료를 정리합니다.
  2. 이민 전후의 증여를 하나의 10년 합산 표에 적어 계산합니다.
  3. 주식을 많이 가진 분은 출국 전에 국외전출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4. 미국 쪽 신고는 미국 회계사와 이민 시점에 맞춰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득세법 제118조의9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