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5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한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 피상속인의 해외 부동산 상속세 신고와 평가, 외국 납부세액 공제, 그리고 외환 보고와 현지 상속 절차

결론부터

돌아가신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였다면 해외 부동산도 한국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나라에서 낸 상속세는 한도 안에서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거주자이면 해외부동산에 관한 외환 보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상속세 대상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해외 부동산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제60조),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면 그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려고 평가한 값이나 감정가를 참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그 나라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받습니다(제29조). 신고 기한은 6개월이고,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해외 부동산은 한국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외환·국제조세 쪽 신고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보고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이 따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는지는 취득 원인과 금액에 따라 달라, 명의를 넘겨받는 대로 외국환은행과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그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거주자인 상속인의 소득으로 한국에 신고하고, 나중에 팔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의2).

현지 절차

부동산이 있는 나라의 상속 정리 절차(미국이라면 법원의 프로베이트 등)를 거쳐야 명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이면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 안 재산 6만 달러를 넘는 부분에 연방 상속세 문제가 생깁니다. 현지 절차가 길어져도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평가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지금 할 일

  1. 해외 부동산의 소재지·명의·취득 시기와 현지 시가 자료를 모읍니다.
  2. 현지 상속세 신고서와 납부 증빙을 받아 한국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씁니다.
  3.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상속인 전원이 외국 주소면 9개월)을 달력에 적습니다.
  4. 명의를 넘겨받은 뒤 외국환은행 보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부동산 취득)소득세법 제118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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