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4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상속·증여는 어떤 관계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5억 원과 6월 신고, 상속·증여로 새로 생기는 신고 의무, 그리고 미신고 과태료와 처벌

결론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주자가 가진 해외 계좌 잔액이 한 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세금 신고는 아니지만, 해외 계좌를 상속·증여받으면 받은 사람에게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고, 신고하지 않은 계좌는 상속·증여세에서 자금 출처를 묻는 출발점이 됩니다.

조문으로 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예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계좌와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됩니다.

공동명의 계좌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계좌는 지분과 관계없이 각자 잔액 전부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국내에 머문 기간이 짧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거주자처럼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증여와 만나는 지점

첫째, 거주자인 부모가 돌아가시면 해외 계좌도 한국 상속재산에 들어가므로 상속세 신고에 빠뜨리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둘째, 해외 계좌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거주자는 그 뒤 잔액이 기준을 넘으면 자기 이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 명의 해외 계좌에 부모 돈이 들어 있다면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양쪽 모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가 상속세 조사에서 함께 물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의 10%(한도 10억 원)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제90조). 그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해도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16조).

기한이 지난 뒤라도 과세당국이 과태료 부과를 알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면 시점에 따라 과태료가 줄어듭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증여로 받은 것을 포함해 내 이름의 해외 계좌를 모두 적어 봅니다.
  2. 지난해 매월 말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은 달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3. 넘었다면 다음 6월 신고 기간에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4. 부모님 상속세 신고 때 해외 계좌의 잔액 증명을 은행에서 받아 둡니다.
  5. 지난 신고를 빠뜨렸다면 과세당국이 알기 전에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검토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조세범 처벌법 제1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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