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자인 부모가 미국에 부동산 같은 재산을 남기면 한국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미국은 미국 안 재산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한국 상속세에서 미국에 낸 상속세를 빼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조정합니다.
겹치는 두 경우
첫째,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고 미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미국 안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그 부분에 연방 상속세를 매깁니다.
둘째, 부모가 영주권 등으로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고 한국에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은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둔 사람이 남긴 전 세계 재산에 상속세를 매기고, 한국은 비거주자인 부모의 국내 재산에 상속세를 매깁니다. 이때 한국 쪽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좁아집니다(제18조).
조정하는 방법
한국은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외국에 있는 재산에 외국 법령으로 부과된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제29조).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어, 한국 상속세 가운데 외국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뺍니다.
두 나라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과 공제 항목이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세금이 정확히 맞물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무엇을 빼 주는지도 따로 따져야 하므로, 두 나라 세금을 한 표에 놓고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
미국 재산을 누구 명의로 둘지가 출발점입니다. 부모 명의 미국 부동산은 두 나라 상속세가 겹치는 대표적인 재산이어서, 처음부터 자녀 명의로 사는 방식이나 살아 있을 때의 증여와 비교합니다. 미국 현지의 상속 정리 절차(프로베이트)도 시간이 걸리므로 미국 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지금 할 일
- 부모님 재산을 나라별로 나눠 목록을 만듭니다.
-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인지, 미국에 생활 근거를 두었는지 정리합니다.
- 미국 안 재산이 6만 달러를 넘는지 미국 회계사와 확인합니다.
-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넣어 두 나라 상속세 합계를 비교해 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미국 내국세입법(IRC) 제210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