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니다. 한국 상속세를 낼지는 상속인의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거주자였는지와 재산이 어디 있는지로 정해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외국 국적 상속인도 받은 몫만큼 한국 상속세를 내고,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 낼 책임도 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매겨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고, 각자 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연대해 낼 의무가 있습니다(제3조의2).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는지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을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 돌아가신 분이 한국인이면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어도 한국 민법의 상속 순위와 상속분이 적용됩니다.
해외 상속인이 챙길 것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 기한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납니다(제67조).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국내에 살면 6개월이 기준입니다.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의 세무 서류를 직접 받고 처리하기 어렵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상속등기나 예금 해지에는 국적과 주소에 맞는 서명 확인 서류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합니다.
거주하는 나라 쪽
미국에 사는 상속인은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이 한 해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미국 연방 세법은 상속받은 것 자체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지만, 신고 의무와 그 뒤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의 과세가 따릅니다. 다른 나라에 산다면 그 나라 규정을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의 주소와 재산 소재지를 확인해 한국 상속세의 범위를 정합니다.
- 상속인 모두의 주소지를 확인해 신고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정합니다.
- 해외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둘지, 서명 확인 서류를 어디서 받을지 정합니다.
- 상속세를 누가 어떤 재산으로 낼지 상속인끼리 미리 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세기본법 제82조국제사법 제77조IRS Form 3520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