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1

해외에 사시던 부모님의 한국 재산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 과세,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좁아지는 공제와 채무 공제, 그리고 신고 기한과 상속의 준거법

결론부터

부모님이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였다면 한국 상속세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만 매겨집니다. 대신 공제가 크게 줄어 기초공제 2억 원은 남지만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는 받지 못하고, 장례비도 빼지 않습니다.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9개월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과세 대상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재산에 더하는 사전 증여도 국내에 있는 재산의 증여로 좁혀집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제18조)이 남고, 배우자상속공제(제19조)·일괄공제(제21조)·금융재산상속공제(제22조)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빚도 좁게 뺍니다.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국내 상속재산에 담보된 채무, 국내 사업장의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채무 정도만 빼고, 장례비는 빼지 않습니다(제14조).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신고 기한은 9개월입니다(제67조).

비거주자였는지가 먼저입니다

비거주자인지는 국적이 아니라 돌아가실 때의 주소와 생활 근거로 정합니다. 오래 해외에 사셨어도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있었거나, 영주할 생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돌아가셨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재산이 과세되는 대신 공제가 넓어지므로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누가 상속인이고 얼마씩 받는지는 국제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국적법으로 정합니다(국제사법 제77조). 부모님이 외국 국적이었다면 한국 민법이 아닌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나라의 상속세와 상속 절차도 따로 있을 수 있어 두 나라를 함께 봅니다.

지금 할 일

  1.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의 주소, 체류 기록, 한국의 가족과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2. 한국에 있는 재산과 그 재산에 관련된 빚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3.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고 국내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6개월 기한을 기준으로 신고를 준비합니다.
  4. 부모님 국적국과 거주국의 상속 절차·세금은 현지 변호사·회계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제사법 제7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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