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70

부모 명의 해외 계좌에 있는 돈을 자녀에게 주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의 거주 여부에 따라 갈리는 증여세 납세의무, 부모가 내는 국외 증여세, 그리고 해외 계좌의 신고 이력

결론부터

한국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계좌의 돈을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로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그 해외 계좌가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고 신고되었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받는 자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증여에 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액은 공제합니다.

자녀가 거주자이면 재산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3조). 어느 쪽이든 해외 계좌라는 이유로 한국 세법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좌의 이력도 봅니다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한 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큰돈이 해외 계좌에서 자녀에게 넘어가면 그 돈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쌓였는지, 해외로 보낼 때 외환 신고를 했는지, 그동안의 이자·배당을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함께 물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 나라 과세당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신고에 빠진 것이 있다면 증여보다 그 정리가 먼저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라면

미국 거주자인 자녀는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돈을 주는 것이어서, 미국 쪽 취급도 미국 회계사와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해외 계좌의 개설 시기, 입금 경로, 연도별 잔액을 정리합니다.
  2. 지난해 매월 말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3. 자녀가 거주자인지 확인해 누가 증여세를 신고할지 정합니다.
  4.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있으면 납부 증빙을 받아 둡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