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증여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해외 계좌의 돈을 주면 국외 재산의 증여로 부모가 한국에 증여세를 내고, 자녀가 국내 거주자이면 자녀가 증여세를 냅니다. 그 해외 계좌가 언제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고 신고되었는지도 함께 드러납니다.
받는 자녀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갈립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증여자인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 같은 증여에 외국에서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액은 공제합니다.
자녀가 거주자이면 재산이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자녀가 증여세를 내고, 이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3조). 어느 쪽이든 해외 계좌라는 이유로 한국 세법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계좌의 이력도 봅니다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한 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큰돈이 해외 계좌에서 자녀에게 넘어가면 그 돈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쌓였는지, 해외로 보낼 때 외환 신고를 했는지, 그동안의 이자·배당을 소득으로 신고했는지가 함께 물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여러 나라 과세당국과 금융계좌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신고에 빠진 것이 있다면 증여보다 그 정리가 먼저입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라면
미국 거주자인 자녀는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부모 명의 미국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기는 것은 미국 안에 있는 돈을 주는 것이어서, 미국 쪽 취급도 미국 회계사와 따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해외 계좌의 개설 시기, 입금 경로, 연도별 잔액을 정리합니다.
- 지난해 매월 말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적이 있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거주자인지 확인해 누가 증여세를 신고할지 정합니다.
- 외국에서 낸 증여세가 있으면 납부 증빙을 받아 둡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외국환거래법 제1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