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는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재산 분할과 명의 이전, 그리고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를 통한 송금입니다. 반출하는 예금 등이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므로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도 Form 3520 신고 대상입니다.
한국 상속세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한국 상속세가 매겨지고, 상속인이 외국 국적이어도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국내에서 세무 서류를 받고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2조).
분할과 처분
상속인끼리 누가 무엇을 가질지 분할협의를 마친 뒤, 예금은 명의를 바꾸고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팔아 가져가려면 비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거주자 혜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1조).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
자녀가 재외동포라면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절차로 은행을 통해 송금합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이 아닌 예금 등의 지급 누계가 미화 10만 달러를 넘으면 관할 세무서의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하고, 부동산을 판 돈도 매각과 세금 납부를 보여 주는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자녀는 한 해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이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신고하고, 한국 계좌에 남겨 둔 돈은 미국 해외계좌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인지 9개월인지 계산합니다.
-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국내 납세관리인을 둘지 정합니다.
- 상속세 신고서, 납부 영수증, 분할협의서를 반출용으로 따로 묶어 둡니다.
- 송금할 은행에 재외동포 재산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묻습니다.
- 미국 회계사와 Form 3520 신고 시기를 맞춥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국세기본법 제82조소득세법 제121조외국환거래규정(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IRS Form 3520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