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주는 방식도 쓸 수 있지만, 차용증과 시세에 맞는 이자, 실제로 갚아 나간 기록이 있어야 세법상 대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부모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도 외환 신고 대상입니다.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가족 사이에서 오간 돈은 증여로 보기 쉬워, 대여라면 그것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 기간·상환 방법을 적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들어온 기록을 남깁니다.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빌려주면, 그 차이로 자녀가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나중에 갚을 돈을 면제해 주면 면제한 금액이 그때 증여가 됩니다(제36조).
외환 신고와 이자 소득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금전 대차라는 자본거래여서 외환 신고 대상입니다(외국환거래법 제18조). 빌려줄 때 보내는 돈과 나중에 자녀가 갚는 돈의 흐름이 신고한 내용과 맞도록 계약서와 송금 기록을 맞춥니다.
부모가 받는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이어서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따져 봅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상환 기한 없이 「형편 될 때 갚기」로 두면 대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도 봅니다.
일부는 증여, 일부는 대여로 나누는 방식도 쓰이는데, 그때는 두 부분의 세금 신고와 외환 신고를 각각 맞춥니다. 미국에도 가족 사이의 낮은 이자 대여를 따로 보는 규정이 있어 미국 회계사와 함께 정합니다.
지금 할 일
- 차용증에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적고 부모와 자녀가 서명합니다.
- 이자와 원금은 계좌 이체로만 주고받고 기록을 모아 둡니다.
- 돈을 보내기 전에 은행에서 비거주자에게 빌려줄 때의 외환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받은 이자를 부모의 이자소득으로 신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외국환거래법 제18조소득세법 제1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