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로 사면 부모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처분 뒤의 보고,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집이 자녀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국 상속세와 미국 연방 상속세가 함께 문제 되고,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 그때 증여 과세가 따릅니다.
살 때 붙는 신고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취득 신고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취득한 뒤 3개월 안에 취득 보고를, 판 뒤에는 처분 보고를 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부동산 명세를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도 이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집을 세놓으면 그 임대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한국에서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면 미국 집도 한국 상속세 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미국 안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그 부분에 연방 상속세를 매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빼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조정합니다(제29조). 두 나라의 평가 방식과 공제 한도가 달라 부담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을 수 있고, 미국 현지의 상속 정리 절차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가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 명의 미국 집을 넘기면 국외 재산의 증여가 되어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미국 안의 부동산을 주는 것이어서 미국 증여세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사는 방식과 단계별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지금 할 일
- 집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 정하기 전에 두 방식의 신고와 세금을 표로 비교합니다.
- 부모 명의로 산다면 계약 전에 외국환은행에 취득 신고 서류를 확인합니다.
- 취득 보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미국 연방 상속세와 현지 상속 절차는 미국 회계사·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부동산 취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부동산 명세 제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미국 내국세입법(IRC) 제210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