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해외 자녀·국제 상속증여 · Q.166

미국에 사는 자녀의 집을 부모 명의로 사면 어떻게 되나요?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와 명세 제출, 부모 사망 때 겹치는 한미 상속세, 그리고 나중에 자녀에게 넘길 때의 증여 과세

결론부터

부모 명의로 사면 부모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취득·처분 뒤의 보고,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의무가 생깁니다. 집이 자녀 것이 되지는 않으므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 한국 상속세와 미국 연방 상속세가 함께 문제 되고,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 그때 증여 과세가 따릅니다.

살 때 붙는 신고

거주자인 부모가 해외 부동산을 사려면 외국환은행에 취득 신고를 하고(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취득한 뒤 3개월 안에 취득 보고를, 판 뒤에는 처분 보고를 합니다. 취득가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부동산 명세를 세무서에 따로 냅니다.

취득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도 이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집을 세놓으면 그 임대 소득은 부모의 소득으로 한국에서 신고하고, 미국에서도 신고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부모가 한국 거주자이면 미국 집도 한국 상속세 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미국은 비거주 외국인이 남긴 미국 안 재산이 6만 달러를 넘으면 그 부분에 연방 상속세를 매깁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상속세 조약이 없어, 미국에 낸 상속세를 한국 상속세에서 빼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로 조정합니다(제29조). 두 나라의 평가 방식과 공제 한도가 달라 부담이 완전히 상쇄되지 않을 수 있고, 미국 현지의 상속 정리 절차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살아 있을 때 자녀에게 넘기면

부모가 거주자이고 자녀가 비거주자일 때 부모 명의 미국 집을 넘기면 국외 재산의 증여가 되어 부모가 한국 증여세를 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미국 안의 부동산을 주는 것이어서 미국 증여세 문제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녀 이름으로 사는 방식과 단계별 세금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지금 할 일

  1. 집을 누구 이름으로 할지 정하기 전에 두 방식의 신고와 세금을 표로 비교합니다.
  2. 부모 명의로 산다면 계약 전에 외국환은행에 취득 신고 서류를 확인합니다.
  3. 취득 보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4. 미국 연방 상속세와 현지 상속 절차는 미국 회계사·변호사와 함께 봅니다.

근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부동산 취득)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해외부동산 명세 제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미국 내국세입법(IRC) 제210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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