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인 자녀가 한 해 외국인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상속이 합계 10만 달러를 넘으면 IRS Form 3520으로 신고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실을 알리는 신고이지만, 늦거나 빠뜨리면 받은 금액에 비례한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의 몫입니다.
Form 3520 신고
미국 거주자(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가 외국인 개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상속이 한 해 합계 10만 달러를 넘으면 Form 3520으로 IRS에 신고합니다(미국 내국세입법 제6039F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합쳐서 봅니다.
늦게 신고하면 받은 금액의 월 5%, 최대 25%까지 벌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증여세를 냈다고 미국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고, 미국에 신고했다고 한국 증여세 신고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증여세는 누구 몫인가
미국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주는 사람에게 매겨집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 부모가 미국 밖의 현금을 주면 대개 미국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미국 안의 부동산 같은 재산을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계좌의 현금으로 주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함께 챙길 것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미국에서 해외 금융계좌 보고(FBAR 등)가 따를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돈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은 그 뒤 자녀의 미국 소득으로 신고합니다.
한국의 증여계약서·송금 기록·증여세 신고서는 미국 은행이나 IRS가 자금 출처를 물을 때 그대로 쓰입니다. 미국 쪽 서식과 기한은 미국 회계사(CPA)와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 부모 두 분이 올해 자녀에게 준 금액을 합쳐 자녀에게 알려 줍니다.
- 증여계약서, 송금 확인서, 한국 증여세 신고서를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 자녀가 미국 회계사와 Form 3520 신고 여부와 기한을 확인하게 합니다.
- 자녀 이름의 한국 계좌가 있다면 미국 해외계좌 보고 대상인지 함께 묻습니다.
근거 미국 내국세입법(IRC) 제6039F조IRS Form 3520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