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57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차명주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2019년부터 바뀐 납세의무자,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그리고 요건이 안 될 때의 환원과 소송

결론부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은 세법상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원칙이고, 2019. 1. 1. 이후 증여로 보는 분부터는 실제 주인이 그 증여세를 냅니다. 정리하는 길로는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명의자와의 합의에 따른 환원, 주주권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주식처럼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실제 주인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면,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면 예외이지만,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2018. 12. 31. 법 개정으로 이 증여세를 내는 사람이 명의자에서 실제 소유자로 바뀌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그 전에 증여로 보는 명의신탁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설립 당시 발기인이던 실제 주인이 역시 발기인이던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둔 주식이라면, 실제 주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를 내 간편하게 환원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는 확인서나 진술서 등을 함께 냅니다.

확인을 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세금 부담을 먼저 계산합니다.

요건이 안 되면

명의자에게서 주식을 넘겨받는 형식을 매매나 증여로 하면 그 형식대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돌려주지 않거나 명의자의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면 주주권 확인 소송으로 실제 주인임을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을 누가 받았는지, 의결권을 누가 행사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명주식을 그대로 둔 채 승계하면 나중에 드러나 상속세와 가산세가 함께 생길 수 있고, 명의자 쪽 가족과의 분쟁도 생깁니다. 승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1. 주주명부와 주식 변동 내역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주식을 모두 찾아 적습니다.
  2.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 배당은 누구 계좌로 받았는지 증빙을 모읍니다.
  3. 회사 설립일과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에 드는지 봅니다.
  4. 명의자에게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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