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 자녀가 60세 이상 부모에게서 창업에 쓸 돈을 받으면, 5억 원을 뺀 나머지에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매기는 제도입니다. 한도는 50억 원이고, 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새로 고용하면 100억 원입니다. 대신 기간 안에 창업해 그 돈을 창업에 써야 하고, 나중에 상속재산에 기간 제한 없이 합쳐집니다.
조문으로 보면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입니다. 받는 재산은 현금 등이어야 하고, 토지·건물·주식처럼 양도소득세가 붙는 자산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는 2023. 1. 1. 이후 증여분부터 50억 원(10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100억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창업은 법이 정한 중소기업 업종이어야 하고 일부 업종은 빠집니다. 이미 하던 사업을 이어받거나 법인 형태만 바꾸는 것, 사업을 넓히거나 업종을 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것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창업하고, 4년 안에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 목적에 써야 합니다. 증여 뒤 10년 동안 그 돈을 사업과 관계없이 쓰거나 사업을 휴업·폐업하면 일반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특례 적용을 신청하고, 창업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명세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상속 때 다시 합쳐집니다
창업자금은 10년이 지났더라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쳐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합치는 값은 증여할 때의 금액입니다. 증여 때 낮게 낸 세금이 상속 때 정산되는 성격이 있고, 사업이 커졌다면 그 성장분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창업자금 10억 원을 받는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다른 증여 없음). 5억 원을 뺀 5억 원에 10%를 적용해 증여세는 5천만 원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할 일
- 부모가 60세 이상, 자녀가 18세 이상인지와 창업할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창업 계획과 자금 사용 계획(사업용 자산·임차보증금 등)을 미리 세웁니다.
- 증여세 신고 때 특례 적용을 신청하고, 사용 명세에 붙일 서류를 모읍니다.
-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속 때 합산되는 효과까지 계산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