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개시일부터 5년 동안 가업을 계속하고, 가업용 자산과 고용을 유지하며, 상속받은 지분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자상당액을 더해 냅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5년 동안 지킬 것
가업 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안 됩니다. 업종을 바꾸는 것은 일정 범위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가업용 자산 — 가업에 쓰던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됩니다(예전 기준은 20%였습니다). 같은 종류의 자산을 다시 사서 가업에 계속 쓰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고용 — 5년 동안의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과 총급여액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마다가 아니라 5년 전체 평균으로 봅니다.
지분 — 상속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증자 때 실권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이 위반에 해당합니다.
어기면
공제받은 금액에 위반 내용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넣어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더합니다. 자산 처분은 처분한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상속인은 사유가 생긴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과 관련한 탈세나 회계부정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제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정당한 사유는 가업용 자산이 수용되거나 법률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병역·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인원을 줄이는 것은 대개 여기에 들지 않아, 고용 요건 위반으로 세금을 다시 내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을 기준값으로 정리합니다.
- 가업용 자산 목록을 만들고, 처분·교체 계획이 있으면 미리 검토합니다.
- 증자·합병·주식 양도 계획이 지분 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 해마다 고용과 자산 현황을 점검하는 표를 만들어 5년 동안 관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