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입니다.
어떤 기업이 대상인가
중소기업과, 상속개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업종도 시행령 별표에 적힌 업종이어야 하므로 부동산 임대 위주의 법인은 대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공제 대상은 가업에 쓰이는 재산입니다. 법인이라면 주식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의 비율을 뺀 부분만 공제됩니다.
누가 요건을 갖춰야 하나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했어야 하고, 특수관계인과 합쳐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여야 하며,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관한 요건도 있습니다.
상속인은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했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그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자주 하는 오해
공제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 뒤 5년 동안 가업·자산·고용·지분을 유지해야 하고(사후관리), 어기면 상속세를 다시 냅니다. 또 공제받은 부분은 나중에 팔 때 피상속인이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상속세에서 빠진 몫이 양도 때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2026. 8.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공제 한도를 넓히는 대신 경영 기간·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기준일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일
- 회사가 중소기업 또는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인지, 업종이 별표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부모의 경영 기간·지분율·대표이사 재직 기간을 서류로 정리합니다.
- 물려받을 자녀가 지금부터 가업에 종사하도록 근무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 자산 가운데 사업과 관계없는 자산을 가려내 공제 대상 금액을 미리 계산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소득세법 제97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