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51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시가가 없을 때 쓰는 보충적 평가,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의 3:2·2:3 가중평균과 80% 하한, 그리고 최대주주 20% 할증

결론부터

비상장주식도 원칙은 시가입니다. 그러나 거래가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우므로,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기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는 것이고,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20%를 더하되 중소기업 등은 제외합니다.

시가가 먼저입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 안에 그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다만 가족끼리의 거래처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비상장주식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

보충적 평가 — 3:2와 2:3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동안의 1주당 순손익을 가중평균한 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값이고,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제63조, 시행령 제54조).

일반 법인은 순손익가치 3, 순자산가치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으로 순자산가치 비중이 커지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 가중평균한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합니다.

최대주주 할증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은 위에서 구한 값에 20%를 더합니다(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이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을 없애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으나 기준일 현재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부동산 비중을 계산할 때 무엇을 자산에 넣는지, 일시적·우발적인 이익이나 손실을 어떻게 볼지, 순자산에 부동산을 장부가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족법인은 부동산이 많아 순자산가치 쪽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할 일

  1. 최근 3년 재무제표와 법인세 신고서, 주주명부를 준비합니다.
  2. 법인 자산 가운데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비중을 계산해 평가 방식(3:2, 2:3, 순자산가치만)을 확인합니다.
  3. 회사가 중소기업이나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인지 확인해 할증 여부를 봅니다.
  4. 증여·상속 전에 평가액을 미리 계산해 시점별로 비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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