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50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여 처분과 대표의 소득세, 그리고 가족회사에서도 성립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결론부터

회사 돈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으로 남고,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더 매기며, 쓴 곳이 불분명하면 대표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매깁니다. 주주가 가족뿐인 회사라도 업무상 횡령·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보면

법인이 대표나 가족에게 돈을 내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인정이자, 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9조).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기준일 현재 연 4.6%)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지 않은 이자는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대표에게 소득세가 붙습니다(법인세법 제67조).

법인이 빌린 돈이 있으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8조). 회사 돈이 나갔는데 누구에게 갔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대표에게 준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합니다.

형사 책임

대표가 대주주라도 회사는 대표와 별개의 사람입니다. 정당한 절차나 갚을 뜻 없이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업무상 횡령, 회사에 손해를 주는 거래를 하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6조).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속·승계와 정리 방법

대표가 갚지 않은 가지급금은 대표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이 되고,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는 회사의 채권으로 잡힙니다. 회수하지 못한 채 대표와 회사의 특수관계가 끝나면 그 금액이 대표의 소득으로 처분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배당으로 받아 갚거나, 대표 개인 재산을 회사에 넘겨 갚는 방법 등이 있으나 각각 소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따릅니다. 어느 방법이든 잔액을 먼저 확정하고, 다시 생기지 않도록 법인 카드·계좌 사용 규칙을 정합니다.

지금 할 일

  1. 결산서의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내역을 확인합니다.
  2. 개인 용도로 쓴 돈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이자와 상환 일정을 정합니다.
  3. 법인 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막는 내부 규칙을 문서로 만듭니다.
  4. 잔액이 크다면 갚는 방법별 세금을 비교해 정리 계획을 세웁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형법 제35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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