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회사에 쌓인 이익 가운데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주주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 주는 것입니다. 받은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한 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지분 비율과 다르게 배당하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상법의 절차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준비금 등을 뺀 금액(배당가능이익)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62조). 이를 넘긴 배당은 위법이어서 회사 채권자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배당은 결산 뒤 재무제표 승인과 함께 결의하고, 정관에 근거를 두면 사업연도 중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상법 제462조의3).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상법 제464조).
지분 비율과 다르게 나누면
부모가 자기 몫의 배당을 받지 않고 자녀가 더 받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보다 적게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보다 많이 받으면, 넘게 받은 배당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배당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걸리는 셈입니다.
처음부터 배당을 다르게 받으려면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정관에 근거를 두고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상법 제344조의2). 다만 그 주식을 누구에게 어떤 값에 발행하느냐에 따라 다시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함께 설계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을 지급할 때 법인이 배당소득세 14%(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한 사람의 이자·배당소득이 한 해 2천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이 기준은 사람마다 따로 봅니다.
지금 할 일
-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합니다.
- 정관에 중간배당·종류주식 근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주별로 다른 금융소득을 확인해 2천만 원 기준을 넘는지 봅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배당은 주주 명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상법 제462조의3상법 제46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소득세법 제14조소득세법 제1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