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가족법인에서 실제로 일한다면 그 일에 맞는 급여를 줄 수 있고, 법인은 그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 준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녀 쪽에서도 다른 소득이나 증여 문제로 이어집니다. 급여의 근거는 근무 기록과 맡은 일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법인이 지급한 급여는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법인세 계산에서 빼 줍니다(법인세법 제19조). 근무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직원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많이 준 보수는 넘는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원 상여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으로 정한 급여 지급 기준 안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세무조사에서 보는 것은 출퇴근 기록, 업무 메일과 결재 문서, 맡은 일의 내용,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직원과의 급여 비교입니다. 해외에 살거나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달 급여가 나가면 근무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근무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인은 그 급여를 비용에서 빼 법인세를 더 내고, 그 돈은 받은 사람에 따라 소득으로 처분됩니다(법인세법 제67조). 자녀가 그 돈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자금 출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급여를 줄 때 얻는 것과 드는 것
급여는 자녀의 근로소득이 되어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붙습니다. 대신 자녀가 스스로 번 소득이라는 기록이 남아, 나중에 집이나 주식을 살 때 자금 출처가 됩니다. 일한 만큼 받는 구조여서 형제 사이의 공평 문제를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맡을 일과 근무 형태(상근·비상근, 근무 시간)를 문서로 정합니다.
-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의 시장 급여를 참고해 급여 수준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 임원이라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급여·상여 지급 기준을 먼저 마련합니다.
- 출퇴근·업무 기록을 남기고, 급여는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법인세법 제67조소득세법 제2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