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주식을 30% 이상 가진 법인에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싸게 넘기거나, 법인의 빚을 면제해 주는 등의 거래를 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주주 몫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합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나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주면 증여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 재산을 주면 법인은 법인세만 내고, 주식의 값이 올라 자녀가 사실상 이익을 얻습니다. 이 차이를 막으려고 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의 증여로 보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누가, 어떤 거래에
대상 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자녀들이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가족법인은 거의 여기에 듭니다.
대상 거래는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대개 부모)이 하는 거래입니다.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주는 것,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에 넘기거나 높은 값에 사 주는 것, 법인의 빚을 면제해 주거나 대신 갚아 주는 것 등이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얼마부터,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얻은 이익을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각자의 지분율을 곱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그렇게 나온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두 사람이 50%씩 가진 법인에 부모가 시가 6억 원짜리 토지를 증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법인이 받은 이익을 지분대로 나누면 한 사람 몫이 1억 원을 크게 넘으므로, 법인이 내는 법인세와 별도로 두 자녀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현저히 낮은 값」인지, 시가가 얼마인지가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으로 정하므로 감정평가나 매매사례를 미리 확보합니다. 법인은 받은 재산에 법인세를 따로 내므로, 세금이 두 군데에서 생긴다는 점을 계산에 넣습니다.
지금 할 일
- 주주명부를 보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법인과 하려는 거래(증여·매매·대여·채무 면제)를 적고, 거래마다 시가를 확인합니다.
- 주주별 지분율을 곱해 1억 원 기준을 넘는지 미리 계산합니다.
- 증여세가 생긴다면 신고 기한과 납부 재원을 법인세 신고 일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법인세법 제1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