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가족법인·가업승계 · Q.144

가족법인에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무상·저리 대여와 특정법인 증여의제, 이자를 받을 때와 받지 않기로 할 때, 그리고 거꾸로 법인 돈을 가족이 빌릴 때의 인정이자

결론부터

부모가 가족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거나 세법이 정한 이자율보다 낮게 받으면, 법인이 덜 낸 이자만큼의 이익 가운데 자녀 주주 몫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으면 부모에게 이자소득세가 생기므로, 차용증·이자·상환 기록을 갖춰 거래로 남깁니다.

조문으로 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가진 법인(특정법인)에 돈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이 덜 낸 이자를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그중 주주 몫을 주주의 증여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주주 한 사람의 이익이 1억 원 이상일 때 과세하는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빌려주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주주별 이익이 커집니다. 금액·기간·이자율·지분율을 넣어 미리 계산해 봅니다.

이자를 받을 때, 받지 않기로 할 때

부모가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는 부모의 이자소득이고, 법인은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자를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대여가 아니라 출자나 증여였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법인에 빌려준 돈이 남아 있으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채무 면제도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 거래입니다.

거꾸로, 법인 돈을 가족이 빌리면

법인이 대표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 소득에 더합니다(인정이자). 이자율은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당좌대출이자율(기준일 현재 연 4.6%)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43조). 덜 받은 이자는 대표 등의 상여 등으로 처분되어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

지금 할 일

  1. 빌려주기 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에 금액·이자율·만기·상환 방법을 적습니다.
  2. 이자는 약정한 날 법인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확인합니다.
  3. 주주별 지분율을 넣어 무상·저리 대여의 증여의제 이익을 미리 계산해 봅니다.
  4. 법인이 가족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있다면 잔액과 이자 처리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제67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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