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을 만든다고 상속세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주주가 된 뒤 회사 재산이 불어난 몫은 부모의 상속재산 밖에서 쌓이지만, 재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와 법인에서 돈을 꺼낼 때마다 세금이 붙습니다. 상속세에서 덜어지는 부분과 이 단계별 세금을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합니다.
덜어지는 부분과 아닌 부분
부모가 가진 재산은 돌아가실 때의 값으로 상속세가 매겨집니다. 반면 자녀가 주주인 법인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뒤 재산이 불어난 몫은 자녀 지분의 값으로 쌓여 부모의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가진 법인 주식은 상속재산이 되고 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부모가 법인에 빌려준 돈도 상속재산입니다. 법인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면 상속인 주주가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제3조의2).
단계마다 붙는 세금
옮기는 단계에서는 법인에 증여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자녀 등이 30% 이상 가진 법인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제45조의5). 법인에 팔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법인에 취득세가 붙습니다.
꺼내는 단계에서는 법인 이익에 먼저 법인세가 붙습니다. 2026. 1. 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부동산 임대 위주의 작은 법인은 10%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체에 20%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이익이 1억 원이고 그중 8천만 원을 자녀 네 명에게 2천만 원씩 배당한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지방소득세 제외). 일반 법인이면 법인세 1천만 원, 자녀마다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배당소득세 14%가 280만 원씩 모두 1,120만 원으로 합계 2,120만 원입니다. 부동산 임대 위주의 작은 법인이면 법인세가 2천만 원이 되어 합계 3,12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이자·배당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므로 세금이 더 늘 수 있습니다. 같은 재산을 개인이 직접 증여할 때의 세금과 이 숫자를 함께 놓아야 답이 나옵니다.
지금 할 일
- 지금 재산을 그대로 두었을 때의 상속재산과 상속세를 먼저 계산합니다.
- 법인으로 옮길 재산마다 옮기는 단계의 세금(법인세·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을 뽑아 봅니다.
- 법인에서 돈을 꺼낼 방법(배당·급여)과 받는 가족의 다른 소득을 확인합니다.
- 10년, 20년 뒤의 재산 증가를 가정해 개인 보유와 법인 보유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법인세법 제55조소득세법 제14조소득세법 제12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