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7

유언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누구에게나 유증할 수 있다는 원칙과 포괄유증·특정유증의 차이, 받는 사람이 내는 상속세와 상속공제 축소, 그리고 상속인의 유류분

결론부터

유언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를 들어 사실혼 배우자, 며느리·사위, 오래 돌봐 준 지인이나 단체에게도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유증). 다만 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고,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괄유증과 특정유증

「재산의 3분의 1을 준다」처럼 비율로 주는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집니다(민법 제1078조). 재산뿐 아니라 빚도 그 비율만큼 넘어오므로, 원하지 않으면 상속포기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해야 합니다.

「어느 아파트를 준다」처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빚을 물려받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한 뒤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습니다(제1074조).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에게 그 재산을 넘겨 달라고 청구합니다.

세금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유증을 받으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영리법인에 유증하면 법인 대신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 등이 지분만큼 상속세를 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제24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증을 받더라도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손주에게 남기면 세대생략 할증(제27조)도 따로 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에게는 3분의 1의 유류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2024. 4. 25.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유증으로 이 몫이 모자라게 되면 상속인은 유증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남길 때는 유언집행자를 꼭 정해 둡니다.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되는데, 유증에 반대하는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등기나 예금 이전이 멈춥니다.

지금 할 일

  1. 남기려는 재산을 비율(포괄유증)로 줄지, 특정 재산(특정유증)으로 줄지 정합니다.
  2.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계산해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3. 받는 사람이 낼 상속세를 계산하고, 세금을 낼 현금도 함께 남길지 정합니다.
  4.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고 상속인이 아닌 유언집행자를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4조민법 제1078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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