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손주가 받은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 손주가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또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유증한 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증받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곧 손주나 증손주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가운데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의 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하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은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조정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주에게 유증한 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을 둔 분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다른 공제와 비용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자녀에게 모두 남기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빼 과세표준이 5억 원입니다. 그중 7억 원을 손주에게 유증하면 공제 한도가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3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고, 손주 몫 세액에는 30% 할증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손주에게 주고 싶다면
손주에게 직접 주면 자녀 단계의 상속세를 한 번 건너뛰므로, 할증을 내더라도 두 세대에 걸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한도가 줄어 당장의 상속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손주에게 생전에 증여해도 같은 30%·40% 할증이 붙습니다(제57조).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한 증여만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제13조).
지금 할 일
- 손주에게 남길 재산과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나눠 적어 봅니다.
- 자녀에게 모두 남기는 경우와 일부를 손주에게 유증하는 경우의 상속세를 세무사와 함께 나란히 계산합니다.
- 손주가 미성년자이면 받을 재산이 20억 원을 넘는지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인지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민법 제100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