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6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세금이 더 붙나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30% 할증과 미성년 손주의 40% 할증,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 그리고 할증이 없는 대습상속

결론부터

자녀가 살아 있는데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손주가 받은 몫에 해당하는 상속세에 30%가 더해집니다. 미성년 손주가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입니다. 또 상속인이 아닌 손주에게 유증한 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증받는 사람)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곧 손주나 증손주이면, 상속세 산출세액 가운데 그 사람이 받은 재산 비율만큼의 세액에 3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손주가 미성년자이고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를 더합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하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할증하지 않습니다. 할증은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세를 한 번 덜 내는 것을 조정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등을 뺀 금액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제24조).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주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주에게 유증한 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없이 자녀 한 명을 둔 분의 상속재산이 10억 원이고, 다른 공제와 비용은 없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자녀에게 모두 남기면 일괄공제 5억 원을 빼 과세표준이 5억 원입니다. 그중 7억 원을 손주에게 유증하면 공제 한도가 10억 원에서 7억 원을 뺀 3억 원으로 줄어 과세표준이 7억 원이 되고, 손주 몫 세액에는 30% 할증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손주에게 주고 싶다면

손주에게 직접 주면 자녀 단계의 상속세를 한 번 건너뛰므로, 할증을 내더라도 두 세대에 걸친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제 한도가 줄어 당장의 상속세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방식을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손주에게 생전에 증여해도 같은 30%·40% 할증이 붙습니다(제57조).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돌아가시기 전 5년 안에 한 증여만 상속재산에 다시 합쳐집니다(제13조).

지금 할 일

  1. 손주에게 남길 재산과 자녀에게 남길 재산을 나눠 적어 봅니다.
  2. 자녀에게 모두 남기는 경우와 일부를 손주에게 유증하는 경우의 상속세를 세무사와 함께 나란히 계산합니다.
  3. 손주가 미성년자이면 받을 재산이 20억 원을 넘는지와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정합니다.
  4.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인인지 가족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민법 제1001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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