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5

반려동물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을 남길 수 있나요?

동물이 재산을 받을 수 없는 이유, 돌봐 줄 사람에게 남기는 부담부 유증, 그리고 신탁으로 목적을 정해 맡기는 방법

결론부터

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동물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봐 줄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부담을 붙여 유증하거나, 신탁으로 재산을 맡기고 돌봄 비용을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부담부 유증 — 돌봐 줄 사람에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예를 들어 「반려견을 끝까지 돌보는 조건으로 예금 일부를 누구에게 준다」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돌봄 내용(사료·진료·산책·사망 뒤 장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맡기기

신탁법은 수익자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신탁법 제2조).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하면, 돈만 받고 돌보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유언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 장학금이나 묘소 관리처럼 다른 목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공익 목적이라면 공익신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도 꼭 정해 둡니다.

세금과 다툼

돌보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반려동물 몫이 커서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돌봄에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정합니다.

지금 할 일

  1.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을 정하고 미리 승낙을 받습니다.
  2. 남은 수명 동안의 사료·진료비를 어림해 남길 금액을 정합니다.
  3. 부담부 유증과 신탁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합니다.
  4. 돌봄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유언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거 민법 제1088조민법 제1111조신탁법 제2조신탁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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