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에게 직접 재산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동물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봐 줄 사람에게 「반려동물을 돌본다」는 부담을 붙여 유증하거나, 신탁으로 재산을 맡기고 돌봄 비용을 나눠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부담부 유증 — 돌봐 줄 사람에게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부담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 예를 들어 「반려견을 끝까지 돌보는 조건으로 예금 일부를 누구에게 준다」고 유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가 기간을 정해 이행을 독촉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1조). 돌봄 내용(사료·진료·산책·사망 뒤 장례)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신탁으로 맡기기
신탁법은 수익자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신탁법 제2조).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돌보는 사람에게 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하면, 돈만 받고 돌보지 않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탁은 유언으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 장학금이나 묘소 관리처럼 다른 목적도 같은 방식으로 정할 수 있고, 공익 목적이라면 공익신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목적이 끝난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도 꼭 정해 둡니다.
세금과 다툼
돌보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반려동물 몫이 커서 자녀나 배우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돌봄에 필요한 금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해 정합니다.
지금 할 일
-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을 정하고 미리 승낙을 받습니다.
- 남은 수명 동안의 사료·진료비를 어림해 남길 금액을 정합니다.
- 부담부 유증과 신탁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합니다.
- 돌봄 내용과 유언집행자를 유언에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거 민법 제1088조민법 제1111조신탁법 제2조신탁법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