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4

돌아가신 뒤 재산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유언으로 하는 기부와 상속인이 신고기한 안에 하는 출연, 국가·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와 불산입, 그리고 유류분과 사후관리

결론부터

유언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남기면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매겨지지 않거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유언이 없어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는 곳이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출연 뒤 사후관리 요건을 지키는지가 관건입니다.

세법으로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보통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제16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통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도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제17조).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받는 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단체에 남기면 그 단체가 유증받은 사람으로서 상속세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출연할 때는 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의 운영을 좌우하지 않아야 하는 등 시행령의 요건이 있습니다.

회사 주식을 출연할 때는 그 회사 주식의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은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등 한도가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익 목적에 쓰지 않으면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48조).

가족과의 관계

기부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면 자녀나 배우자가 기부받은 단체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112조, 제1115조), 가족의 유류분을 남겨 두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유언에는 받을 단체의 정확한 이름과 재산, 유언집행자를 적어 둡니다. 단체가 없어지거나 받기를 거절할 때 대신 받을 곳도 정해 두면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1. 기부하려는 단체가 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단체에 확인을 요청합니다.
  2. 기부할 재산과 가족의 유류분을 함께 계산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에 단체 이름·재산·유언집행자·대신 받을 곳을 적습니다.
  4. 상속이 시작된 뒤 상속인이 출연한다면 신고기한 안에 출연을 마치고 증빙을 갖춥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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