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자녀에게는 재산을 「얼마나」 남길지보다 「누가 어떻게 관리해 줄지」가 먼저입니다. 신탁으로 재산을 맡겨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후견으로 자녀의 생활과 법률행위를 돕는 사람을 세우는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세법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요건에 맞게 신탁하면 법이 정한 한도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신탁과 후견을 함께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유언대용신탁이나 신탁계약으로 재산을 맡기고, 부모 사망 뒤에는 자녀에게 생활비·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59조). 자녀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도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0조).
미성년 자녀라면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1조). 성년인 자녀의 후견인은 부모가 유언으로 정할 수 없고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제936조). 부모가 살아 있을 때 후견을 청구해 두면, 여러 명의 후견인이나 법인 후견인을 두는 방안까지 법원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930조).
세법의 특례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이나 친족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아 요건에 맞는 신탁에 맡기고 본인이 수익자가 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법이 정한 한도까지 그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신탁 기간 중에 원금을 다른 용도로 꺼내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공제가 따로 있고(제20조),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는 증여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제46조). 한도와 공제액은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세부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다른 자녀와의 형평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더 많이 남겨도 다른 자녀에게는 유류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다툼이 신탁 재산까지 묶어 버리지 않도록, 다른 자녀의 몫을 계산하고 왜 이렇게 나누는지 유언이나 편지로 남겨 둡니다.
지금 할 일
- 자녀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장애 등록 서류부터 확인합니다.
- 부모 사망 뒤 자녀의 생활비·의료비가 한 달에 얼마나 드는지 계산합니다.
- 신탁(지급 방식·수탁자 보수)과 후견(누가 맡을지)을 함께 설계합니다.
-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하고 분배 이유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근거 신탁법 제59조신탁법 제60조민법 제930조민법 제931조민법 제93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