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2

증여한 뒤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의 증여 해제와 이미 넘긴 재산의 한계, 부양 조건을 적은 부담부 증여(효도계약)와 대법원 판결, 그리고 돌려받을 때의 세금

결론부터

조건 없이 증여한 뒤라면 자녀가 부양하지 않아도 이미 넘겨준 재산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의 해제는 아직 주지 않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양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적은 부담부 증여였다면, 조건을 어긴 자녀에게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게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556조는 수증자가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용서의 뜻을 표시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같은 조 제2항).

더 큰 한계는 제558조입니다. 이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를 넘겨준 집이나 이미 보낸 돈은 이 조문만으로 되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담부 증여(효도계약)라면 다릅니다

증여계약에 「부모를 모시고 부양한다」 같은 부담을 붙이면, 그 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제561조). 대법원은 부양 조건을 지키지 않은 자녀에게 증여계약 해제와 부동산 소유권 회복을 인정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이행한 부분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

그래서 계약서에 부양의 내용(함께 살기, 매달 생활비, 병원 동행 등)과 어겼을 때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잘 모신다」 같은 막연한 표현은 무엇을 어겼는지를 두고 다툼이 됩니다.

돌려받을 때의 세금

증여를 해제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때도 증여세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와 사유에 따라 처음 증여와 반환을 각각 어떻게 볼지가 달라지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돌려받기 전에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1. 이미 한 증여에 계약서가 있는지, 부양 조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자녀가 부양하지 않은 사실을 보여 줄 기록(연락·방문·생활비 내역)을 모읍니다.
  3. 해제를 생각한다면 해제원인을 안 날부터 기간이 흐르므로 서둘러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4. 앞으로 증여한다면 부양 내용과 해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계약서를 공증해 둡니다.

근거 민법 제556조민법 제558조민법 제561조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6141 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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