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1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시면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차이, 가정법원 청구와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족이 먼저 돈을 꺼내 쓸 때의 위험

결론부터

부모님이 이미 판단 능력을 잃으셨다면 가족이라도 부모님 이름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가정법원에 후견을 청구해 후견인을 세워야 합니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으면 성년후견, 부족하면 한정후견, 일시적이거나 특정한 일에만 도움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입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하고, 재산은 부모님을 위해서만 씁니다.

세 가지 후견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그 능력이 부족한 사람(제12조), 특정후견은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제14조의2).

본인, 배우자,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진단서와 감정 등을 거쳐 후견을 시작할지 정하고,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제936조).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끼리 다투면 변호사 같은 제3자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한계

성년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합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부동산 처분, 돈을 빌리는 일, 소송, 상속의 승인·포기 같은 중요한 행위에 그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950조), 부모님이 사는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제947조의2).

후견인은 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을 위해서만 씁니다.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세를 줄이려는 목적의 처분은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후견인은 재산목록을 만들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부모님 카드나 통장으로 가족이 돈을 찾아 쓰는 일이 흔합니다. 생활비·병원비라도 기록이 없으면 다른 형제와 다툼이 생기고, 나중에 상속세 조사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돈의 쓰임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판단 능력이 없는 부모님에게서 받은 위임장이나 인감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그 행위는 무효를 다툴 수 있고 형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부모님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받아 어떤 후견이 맞는지 봅니다.
  2. 후견인 후보를 두고 가족 사이의 의견을 미리 맞춥니다.
  3. 지금까지 부모님 돈을 쓴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해 둡니다.
  4. 부모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9조민법 제12조민법 제14조의2민법 제936조민법 제947조의2민법 제95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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