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30

치매가 걱정되면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나요?

판단력이 있을 때 맺는 임의후견계약, 유언과 신탁을 미리 해 두는 이유, 그리고 판단 능력 다툼에 대비한 기록

결론부터

판단력이 있을 때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재산과 생활을 돌봐 줄 사람을 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고, 유언이나 유언대용신탁으로 사후 분배를 정하고, 그때의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된 뒤에는 이런 계약과 유언의 효력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임의후견계약 — 내가 고르는 후견인

임의후견계약은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맡길 사람과 그 범위를 미리 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드시 공정증서로 맺어야 하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 성년후견과 달리,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 본인이 고릅니다. 부동산 처분 같은 큰일은 맡기는 범위에서 빼거나 조건을 붙여 좁힐 수도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후견등기부에 등기됩니다.

유언·신탁·증여는 판단력이 있을 때

유언은 유언할 때 의사능력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 뒤에 한 유언이나 증여는 「그때 판단할 수 있었는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공정증서 유언, 유언대용신탁, 필요한 생전 증여는 진단 전이나 초기에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단 성년후견이 시작되면 재산은 본인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므로,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 대비 계획을 새로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판단 능력을 보여 주는 기록

유언이나 계약을 하는 날을 전후해 의사의 진료 기록이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받아 두면, 나중에 유언능력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공증 장면이나 가족회의를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목록, 서류 보관 위치,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한곳에 정리해 믿는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뒤에는 이런 정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금 할 일

  1. 재산 관리와 병원·요양 결정을 맡길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의 뜻을 묻습니다.
  2. 공증인 사무소에 임의후견계약을 공정증서로 맺는 절차를 문의합니다.
  3.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4. 유언·계약 날짜에 맞춰 진료 기록이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를 받아 둡니다.
  5. 재산 목록과 서류 보관 위치를 정리해 둡니다.

근거 민법 제959조의14민법 제959조의15민법 제1068조신탁법 제59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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