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리 정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유언의 엄격한 방식과 검인 없이 사후 분배를 정할 수 있고, 나이나 조건에 따라 나눠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유류분과의 관계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얻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정합니다. 이런 신탁의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수익자연속신탁).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배우자가 죽으면 자녀가」 받도록 여러 단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은 민법의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이고, 자필·녹음 유언은 돌아가신 뒤 검인을 거쳐야 하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일까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어서 방식 다툼이 적고, 수탁자가 계약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재산 관리가 걱정되면 「일정 나이까지는 매달 생활비만, 그 뒤에 나머지」처럼 나눠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탁자에게 보수를 내야 하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계약 조건은 수탁자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신탁으로 한 자녀를 빼면 유류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고 설계합니다.
지금 할 일
- 신탁할 재산(예금·부동산 등)과 사후에 받을 사람, 지급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해 신탁 설계가 다툼을 부르지 않는지 봅니다.
- 여러 수탁자의 계약 조건(보수·해지·수익자 변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 이미 해 둔 유언이 있다면 신탁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신탁법 제59조신탁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민법 제111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