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9

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이고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생전에는 본인이, 사후에는 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 방식·검인·나눠 주기에서 유언과 다른 점, 그리고 그대로인 상속세와 유류분 문제

결론부터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본인이 수익을 받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리 정한 사람이 받도록 하는 계약입니다. 유언의 엄격한 방식과 검인 없이 사후 분배를 정할 수 있고, 나이나 조건에 따라 나눠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유류분과의 관계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신탁법 제59조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얻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서 급부를 받는 신탁을 정합니다. 이런 신탁의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도록 정할 수 있게 합니다(수익자연속신탁). 「내가 죽으면 배우자가, 배우자가 죽으면 자녀가」 받도록 여러 단계를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은 민법의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이고, 자필·녹음 유언은 돌아가신 뒤 검인을 거쳐야 하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일까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이어서 방식 다툼이 적고, 수탁자가 계약대로 재산을 관리하고 지급합니다.

자녀가 어리거나 재산 관리가 걱정되면 「일정 나이까지는 매달 생활비만, 그 뒤에 나머지」처럼 나눠 주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탁자에게 보수를 내야 하고, 맡길 수 있는 재산의 종류와 계약 조건은 수탁자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봅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신탁한 재산이 유류분(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법원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신탁으로 한 자녀를 빼면 유류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고 설계합니다.

지금 할 일

  1. 신탁할 재산(예금·부동산 등)과 사후에 받을 사람, 지급 방식을 먼저 정리합니다.
  2.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계산해 신탁 설계가 다툼을 부르지 않는지 봅니다.
  3. 여러 수탁자의 계약 조건(보수·해지·수익자 변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4. 이미 해 둔 유언이 있다면 신탁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신탁법 제59조신탁법 제6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민법 제111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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