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8

병원에서 위독할 때 하는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과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이라는 한계, 유언자가 직접 말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7일 안의 검인 신청

결론부터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공정증서가 가능했던 상황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검인은 돌아가신 뒤 하는 일반 검인(제1091조)과 다른 절차입니다. 언제 급박한 사유가 끝났다고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구수증서는 보충적인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휴대전화로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미리 써 온 내용을 읽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만 한 것은 구수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재산을 받을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제1072조)도 병실에서 자주 놓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공증인이 병원으로 와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먼저 알아봅니다. 시간이 급하면 결격 없는 증인 앞에서 녹음 유언을 함께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식 상태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 간호 기록, 당일 영상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의 유언능력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1. 재산을 받을 가족이 아닌 증인 두 사람 이상을 먼저 구합니다.
  2.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 병원 출장이 되는지 바로 문의합니다.
  3. 유언 당일 의사 소견과 의식 상태 기록을 남겨 달라고 병원에 요청합니다.
  4. 구수증서로 했다면 유언한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0조민법 제1072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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