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는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말로 남기는 구수증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이나 공정증서가 가능했던 상황이면 무효가 될 수 있고,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70조 제1항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중 한 사람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그 사람이 받아 적어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 검인은 돌아가신 뒤 하는 일반 검인(제1091조)과 다른 절차입니다. 언제 급박한 사유가 끝났다고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한 날부터 7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
구수증서는 보충적인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구수증서 유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말을 할 수 있었다면 휴대전화로 녹음 유언을 할 수 있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유언자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미리 써 온 내용을 읽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음」「어」라고만 한 것은 구수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재산을 받을 가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점(제1072조)도 병실에서 자주 놓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의식이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공증인이 병원으로 와서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먼저 알아봅니다. 시간이 급하면 결격 없는 증인 앞에서 녹음 유언을 함께 남겨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식 상태가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 간호 기록, 당일 영상을 함께 남겨 두면 나중의 유언능력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재산을 받을 가족이 아닌 증인 두 사람 이상을 먼저 구합니다.
-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 병원 출장이 되는지 바로 문의합니다.
- 유언 당일 의사 소견과 의식 상태 기록을 남겨 달라고 병원에 요청합니다.
- 구수증서로 했다면 유언한 날부터 7일 안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근거 민법 제1070조민법 제1072조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