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7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나요?

녹음 유언의 요건과 증인이 해야 할 말, 휴대전화 영상이 무효가 되는 흔한 이유, 그리고 원본 파일 보관과 검인

결론부터

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이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이름, 연월일을 직접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말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동영상도 담긴 소리로 이 요건을 모두 갖추면 녹음 유언으로 볼 수 있지만, 요건 하나가 빠진 영상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인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증인 없이 혼자 찍은 영상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증인은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제1072조). 재산을 받을 자녀가 찍으면서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영상은 증인 요건에서 문제가 됩니다.

영상 유언이 무효가 되는 흔한 이유

날짜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경우, 옆 사람이 묻는 말에 유언자가 「응」 하고만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의 취지는 유언자가 스스로 말해야 합니다.

증인이 「지금 들은 유언이 정확하다」는 말과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끝나는 영상도 흔합니다. 메신저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은 다섯 가지 방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이라도, 재산을 받을 사람과 생전에 「내가 죽으면 주겠다」는 약속이 성립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인증여(민법 제562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했다는 사실을 따로 증명해야 해 쉽지 않습니다.

남긴 뒤에 할 일

녹음 유언은 자필증서처럼 돌아가신 뒤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91조). 원본 파일이 지워지면 사본이 같은 내용임을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촬영한 기기와 원본 파일을 손대지 말고 보관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영상은 임시로 두고 공정증서 유언으로 다시 하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지금 할 일

  1. 영상에 유언자의 유언 취지·이름·날짜, 증인의 「정확하다」는 말과 이름이 모두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증인이 재산을 받을 사람이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이 아닌지 봅니다.
  3. 원본 파일과 촬영 기기를 그대로 보관하고 편집하지 않습니다.
  4. 유언자가 돌아가셨다면 원본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67조민법 제1072조민법 제1091조민법 제562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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