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유언·신탁·후견 · Q.126

자필 유언장은 돌아가신 뒤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 검인 청구와 봉투를 집에서 열지 말아야 하는 이유, 검인과 유효성은 별개라는 점, 그리고 검인 뒤의 등기·예금 집행

결론부터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투에 봉해져 있으면 집에서 열지 말고 법원에서 엽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상태를 기록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유효하다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으로 보면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제1항).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조 제2항).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이나 그 대리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자리에서 엽니다(제1092조). 관할은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입니다.

검인과 효력은 다릅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모양과 내용을 조사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을 확실히 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유언은 검인이나 개봉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반대로 검인을 받았다고 방식이 빠진 유언이 유효해지지도 않습니다.

검인 기일에는 상속인들이 법원에 나와 유언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글씨가 아니다」처럼 다투는 진술이 조서에 남으면, 뒤의 등기 절차에서 그 상속인의 동의서나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검인 뒤의 집행

검인이 끝나면 검인조서 등본을 받아 유언집행자가 집행을 시작합니다. 부동산은 수증자와 유언집행자(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가 함께 유증 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은 금융회사가 정한 서류를 갖춰 지급을 청구합니다. 금융회사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문의합니다.

유언장을 숨기거나 없애면 상속인이 될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 제5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법원에 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1. 유언장을 찾으면 봉투째 그대로 두고 겉모습만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상속인들의 주소를 모아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합니다.
  3. 검인 기일에 출석해 유언장 상태와 상속인들의 진술을 확인합니다.
  4. 검인조서 등본을 받아 유언집행자와 함께 등기·예금 절차를 준비합니다.

근거 민법 제1091조민법 제1092조민법 제1004조 제5호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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