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대로 재산을 넘기고 등기·예금 절차를 밟는 사람으로, 유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집행자가 되어, 유언에 불만인 상속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집행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적고 끝까지 맡아 줄 사람을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문으로 보면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고(제1095조), 집행자가 없거나 사망·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합니다(제1096조).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제1098조). 그 밖에는 상속인이나 재산을 받는 사람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하는 일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고(제1100조), 유증할 재산을 관리하며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합니다(제1101조). 부동산 유증 등기를 수증자와 함께 신청하고, 예금을 찾아 유언대로 나누는 일이 대표적입니다.
집행자가 여럿이면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제1102조).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106조). 보수는 유언으로 정할 수 있고,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제1104조).
고를 때 따질 점
상속인 중 한 사람을 정하면 비용은 적지만 다른 형제와 이해가 부딪칩니다. 재산을 많이 받는 자녀가 집행자이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변호사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해 둔 사람이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맡지 않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비 집행자를 함께 적어 둡니다. 정한 사람에게 미리 뜻을 알리고 승낙을 받아 두면 돌아가신 뒤 집행이 지체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
- 유언을 집행할 때 협조가 필요한 사람(상속인·수증자)을 적어 봅니다.
- 후보자가 결격 사유(제한능력·파산선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후보자에게 미리 뜻을 알리고, 예비 집행자도 정합니다.
- 보수와 집행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유언에 적어 둡니다.
근거 민법 제1093조민법 제1095조민법 제1096조민법 제1098조민법 제1100조민법 제1101조민법 제1102조민법 제1104조민법 제110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