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부모님 생전에 한 포기 약속은 무효라고 봅니다. 약속한 형제가 나중에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주장해도 그 약속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안에만 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또 생전에 포기를 약속했더라도 상속이 시작된 뒤 정식으로 포기하지 않은 이상, 그 형제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칙(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그 뜻을 실현하려면
상속이 시작된 뒤 그 형제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제1019조, 제1041조), 분할협의에서 자기 몫을 받지 않기로 하면 약속이 실현됩니다. 결국 상속개시 뒤 본인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돌아갑니다(제1042조, 제1043조).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
부모님이 원하는 분배가 있다면 형제들의 약속서가 아니라 유언(되도록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고, 이미 많이 준 자녀에게 준 내역과 이유를 기록합니다. 다만 유언으로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은 없앨 수 없으므로 유류분을 계산해 분배를 정합니다.
형제들 사이의 약속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지만, 생전 증여의 경위와 부모님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생전에 받아 둔 포기 각서가 있다면 효력이 없다는 전제로 상속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 부모님이 원하는 분배를 공정증서 유언으로 남기도록 준비합니다.
- 포기하기로 한 자녀가 이미 받은 증여를 날짜·금액으로 정리해 둡니다.
- 상속이 시작되면 포기할 사람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일정을 챙깁니다.
근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