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7

함께 상속받은 건물의 임대료는 어떻게 나누나요?

분할 전 임대료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 공유 건물의 관리와 임대차 계약, 그리고 임대소득 신고

결론부터

상속이 시작된 뒤 분할 전까지 나온 임대료는 상속재산 자체가 아니어서, 나중에 건물을 누가 갖게 되든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받아 왔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상속개시 뒤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에서 생긴 차임 같은 과실은 상속개시 때에는 없던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건물을 한 사람이 갖게 되더라도, 그 사이의 임대료는 분할의 소급효와 관계없이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실제 몫)의 비율로 취득합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예를 들어 형제 둘이 상속받은 상가에서 분할 전 1년 동안 임대료 6천만 원이 나왔고 형이 모두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두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이 같다면 동생은 형에게 3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전 건물 관리

분할 전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입니다(제1006조).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고(제265조), 건물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은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제264조).

임대료를 받을 계좌를 따로 만들고 관리비·수선비·재산세를 그 계좌에서 내면 나중에 정산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누가 부담할지도 분할할 때 함께 정합니다.

세금도 함께 봅니다

여럿이 함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은 공동사업 소득으로 보아,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43조). 분할 전후로 소유자와 지분이 바뀌면 신고도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함께 정리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개시 뒤 받은 임대료와 쓴 비용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2. 임대료를 받을 공동 관리 계좌를 만들고 상속인 모두에게 내역을 공유합니다.
  3. 분할협의서에 분할 전 임대료 정산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함께 적습니다.
  4. 임대소득 종합소득세를 누가 얼마나 신고할지 세무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민법 제1006조민법 제264조민법 제265조소득세법 제4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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