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끼리는 그 약속대로 정산할 수 있지만,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가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고, 한 사람이 떠안기로 한 합의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승낙이 없으면 채권자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법정상속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대법원은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같은 판결은 한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어 빚을 떠안기로 한 협의는 면책적 채무인수(다른 사람의 빚을 넘겨받고 원래 채무자는 빠지는 것)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빚에서 벗어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민법 제454조). 분할의 소급효(제1015조)도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은행 빚 3억 원이 있고 자녀 셋이 상속인인데, 아버지 집을 받는 장남이 빚도 모두 갚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은행은 동생들에게 각 1억 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생들이 갚았다면 장남과의 약속에 따라 장남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를 할 때는 은행에서 채무자 변경(채무인수) 승낙을 받고, 그 서류를 분할협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면 분할협의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19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빚까지 모두 물려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1026조), 분할협의나 재산 처분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 회사 빚이나 보증이 얽혀 있으면 같은 법무법인 로집사의 도산센터가 함께 봅니다.
지금 할 일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대출·보증 등 빚을 확인합니다.
- 한 사람이 빚을 떠안기로 했다면 채권자(은행)에게 채무인수 승낙을 받습니다.
- 승낙을 받기 전까지는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빚을 진다는 전제로 계획을 세웁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분할협의 전에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안 날부터 3개월)을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민법 제454조민법 제1015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6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