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5

상속재산을 나눈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처음 분할은 상속이고 다시 나눈 것은 증여로 보는 원칙, 상속세 신고 기한 안의 재분할 예외, 그리고 증여세가 붙지 않는 정당한 사유

결론부터

각 상속인의 몫이 등기 등으로 정해진 뒤 다시 나눠 처음보다 많이 가져간 사람은, 줄어든 사람에게서 그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냅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기한 안에 다시 나눈 경우와, 처음 분할이 무효·취소되는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조문으로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상속개시 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상속인마다 상속분이 확정된 다음,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다시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어 취득한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처음 하는 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효력이 있어(민법 제1015조) 증여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 번 확정된 뒤에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붙지 않는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안에 다시 나눈 경우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또 처음 분할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예를 들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녀 셋이 아파트를 법정상속분대로 3분의 1씩 등기했다가, 신고 기한이 지난 뒤 큰아들이 동생들 지분을 모두 넘겨받기로 했다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큰아들이 늘어난 3분의 2 지분은 동생들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대가를 치렀다면 증여가 아니라 지분을 사고판 것(양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될 수 있고, 취득세도 다시 따져야 합니다. 처음 등기하기 전에 누가 무엇을 가질지 확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등기나 명의개서를 하기 전에 분할협의를 마칩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다시 나눌 일이 있다면 그 안에 끝냅니다.
  3.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다면 다시 나누기 전에 증여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4. 재분할의 이유가 소송 결과나 분할 무효 때문이라면 그 판결문과 자료를 보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민법 제1015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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