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4

혼외자도 상속인인가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되려면 인지가 필요한 이유, 돌아가신 뒤에 하는 인지청구, 그리고 이미 나눈 재산에 대한 가액 청구

결론부터

인지(아버지가 법적으로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가 되어 있다면 혼외자도 다른 자녀와 똑같은 몫의 상속인입니다. 인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인지청구 소송으로 자녀임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이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나눴다면 자기 몫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인지가 출발점입니다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아버지의 법적 관계는 인지로 생깁니다(제855조). 아버지가 살아서 인지 신고를 하거나, 유언으로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제859조).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생기므로 따로 인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지된 자녀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와 같은 순위, 같은 몫의 상속인이고 유류분도 똑같이 가집니다. 인지는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860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냅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내야 합니다(제864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재산을 나누었다면, 그 분할을 무르는 대신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합니다(제1014조). 이미 끝난 분할을 뒤집지 않고 돈으로 정산하게 한 규정입니다.

가족 입장에서 미리 할 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상속이 시작된 뒤 분할을 마쳐도 나중에 가액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인지 여부와 유언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남은 가족 모두의 분쟁을 줄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분할을 마친 뒤 상속인이 늘어나면 정산이 복잡해지므로, 알고 있는 사정은 처음 상속 절차를 시작할 때 변호사·세무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1.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로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올라 있지 않다면 사망을 안 날을 기록하고 2년 기한 안에 인지청구 소송을 준비합니다.
  3. 이미 분할이 끝났다면 분할된 재산 목록과 그 가액을 확인해 청구액을 계산합니다.
  4.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인지와 유언으로 미리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855조민법 제859조민법 제860조민법 제863조민법 제864조민법 제1014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화AI에게 묻기상담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