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3

재혼 가정에서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상속분, 계부모와 배우자의 자녀 사이에 상속이 없는 이유, 그리고 재산이 원치 않는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

결론부터

재혼한 부모가 돌아가시면 혼인신고를 한 현재 배우자와 모든 친자녀(전혼 자녀 포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새어머니·새아버지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사이에는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번째 상속에서 재산이 한쪽 자녀에게만 가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인은 혼인신고를 한 현재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친자녀·양자녀입니다. 전혼에서 낳은 자녀도 지금 가정의 자녀와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7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전혼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5 대 1 대 1로 나누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계부모와 배우자의 자녀

지금의 민법에서 새어머니·새아버지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인척일 뿐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니어서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오래 살았어도 같습니다. 상속을 주고받으려면 입양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새어머니가 큰 몫을 받았는데, 그 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새어머니의 친자녀나 친정 가족에게 가고, 아버지의 전혼 자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

유언으로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몫을 정하되,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계산해 설계합니다. 배우자가 사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수익을 받고,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전혼 자녀가 받도록 하는 신탁(수익자연속신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내 자녀처럼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을 검토합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 그 자녀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제882조의2).

지금 할 일

  1.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배우자와 모든 친자녀·양자녀를 확인합니다.
  2.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어디로 갈지까지 그려 봅니다.
  3. 공정증서 유언으로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몫을 정하고 유류분을 계산해 둡니다.
  4.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남기고 싶다면 입양이나 유언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9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882조의2신탁법 제6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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