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모가 돌아가시면 혼인신고를 한 현재 배우자와 모든 친자녀(전혼 자녀 포함)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반면 새어머니·새아버지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 사이에는 입양하지 않는 한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두 번째 상속에서 재산이 한쪽 자녀에게만 가는 일이 생깁니다.
누가 상속인인가
상속인은 혼인신고를 한 현재 배우자와 돌아가신 분의 친자녀·양자녀입니다. 전혼에서 낳은 자녀도 지금 가정의 자녀와 똑같은 몫을 받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하면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 받습니다(제1009조 제2항). 예를 들어 7억 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전혼 자녀 둘이 상속인이라고 해 보겠습니다(단순화한 예시). 1.5 대 1 대 1로 나누어 배우자 3억 원, 자녀 각 2억 원입니다.
계부모와 배우자의 자녀
지금의 민법에서 새어머니·새아버지와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인척일 뿐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니어서 서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오래 살았어도 같습니다. 상속을 주고받으려면 입양하거나 유언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새어머니가 큰 몫을 받았는데, 그 뒤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새어머니의 친자녀나 친정 가족에게 가고, 아버지의 전혼 자녀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 일
유언으로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몫을 정하되,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계산해 설계합니다. 배우자가 사는 동안에는 배우자가 수익을 받고, 배우자가 돌아가신 뒤에는 전혼 자녀가 받도록 하는 신탁(수익자연속신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내 자녀처럼 물려주고 싶다면 입양을 검토합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 그 자녀는 친자녀와 같은 상속인이 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제882조의2).
지금 할 일
- 가족관계증명서로 현재 배우자와 모든 친자녀·양자녀를 확인합니다.
- 재산이 두 번째 상속에서 어디로 갈지까지 그려 봅니다.
- 공정증서 유언으로 배우자와 전혼 자녀의 몫을 정하고 유류분을 계산해 둡니다.
- 배우자의 자녀에게도 남기고 싶다면 입양이나 유언을 검토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9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882조의2신탁법 제60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