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2

상속 분쟁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협의·조정·심판으로 이어지는 분할 절차, 민사소송으로 하는 유류분·반환 청구, 그리고 기간을 좌우하는 것과 분쟁 중에도 흐르는 기한

결론부터

상속 분쟁은 대개 협의, 가정법원 조정, 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은 가정법원이, 유류분 반환과 인출금 반환은 민사법원이 다룹니다. 걸리는 기간은 재산의 종류와 감정, 당사자 수에 따라 크게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절차의 갈래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정법원이 맡고, 심판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고,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나눕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돌아가신 뒤 인출한 돈의 반환, 상속회복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 안에서 가정법원 사건과 민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

부동산·비상장주식의 감정,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해외에 사는 상속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간을 늘립니다. 특별수익과 기여분 다툼이 크면 증거 조사도 길어집니다.

반대로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처음부터 정리해 두고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일찍 내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소송 중에 합의로 끝내는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분쟁 중에도 흐르는 기한

상속세 신고 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유류분 청구 기한(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은 분쟁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다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분할이 끝나지 않았어도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지금 할 일

  1.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을 표로 만듭니다.
  2. 상속세·상속포기·유류분 기한을 한 장에 적어 둡니다.
  3. 분할(가정법원)과 유류분·반환청구(민사법원)를 어떤 순서로 낼지 변호사와 정합니다.
  4. 조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미리 정해 둡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50조민법 제1013조 제2항민법 제1117조민법 제10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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