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1

형제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몰래 가져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인출 내역을 찾는 방법,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가져간 돈의 차이, 그리고 반환 청구와 기간

결론부터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돈이 빠져나간 내역부터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 몫까지 가져갔다면 그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돌아가시기 전에 가져간 돈은 부모님이 준 것인지 무단으로 가져간 것인지에 따라 분할·유류분 또는 반환 청구로 다룹니다.

재산부터 찾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세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 거래 내역은 상속인 자격으로 각 은행에 요청하고,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봅니다. 상속등기가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어떤 서류(분할협의서 등)로 등기했는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과 후는 다릅니다

돌아가신 뒤 인출한 예금은 공동상속인 모두의 것입니다. 장례비처럼 함께 부담할 비용에 쓴 것이 아니라면, 가져간 사람에게 자기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돌아가시기 전에 가져간 돈은 부모님이 준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준 것이라면 특별수익으로 분할이나 유류분 계산에 넣고, 부모님 뜻과 달리 가져간 것이라면 부모님이 가졌던 반환 청구권을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물려받아 청구합니다.

기간과 보전처분

분할협의서를 꾸며 다른 상속인 몫까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처럼 상속권 자체를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청구(제999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가져간 부동산을 팔아 버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처분을 미리 막아 두는 법원 결정)을, 돈이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

  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고, 은행별 거래 내역을 받아 큰 인출을 표시합니다.
  2. 인출 날짜를 돌아가신 날과 비교해 전과 후로 나눕니다.
  3.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명의가 바뀐 날짜와 원인을 확인합니다.
  4. 상속회복청구 기간(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부터 10년)과 유류분 기간(안 날부터 1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999조민법 제741조민법 제750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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