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집사상속증여센터

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10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자녀도 상속받나요?

돌보지 않아도 원칙은 상속인이라는 점, 2026년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진 상속권 상실 선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일

결론부터

원칙적으로 상속받습니다.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부모님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잃습니다.

상속권이 없어지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상속결격(법이 정한 중대한 잘못으로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것, 제1004조)입니다. 부모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속임수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의 경우이며,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입니다. 2026. 1. 1. 시행될 때는 부모(직계존속)만 대상이었지만, 2026. 3. 17. 시행된 개정으로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확대된 내용은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누가, 언제 청구하나

부모님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혀 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법원은 잘못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연락이 뜸했다는 정도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중대한」 위반인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가장 분명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면서,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면 그 뜻과 이유를 함께 남깁니다. 돌본 자녀에게 부양의 대가로 증여하면서 그 이유를 계약서에 적어 두면, 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제1008조 단서).

지금 할 일

  1. 부양하지 않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연락 기록, 진단서, 경찰·법원 기록)를 모읍니다.
  2. 상속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공정증서 유언과 유언집행자 지정을 검토합니다.
  4. 돌본 자녀라면 기여분 청구에 쓸 부양 기록도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민법 제1004조민법 제1004조의2민법 제1068조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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