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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200문 200답 · 상속재산 분할·유류분 · Q.109

2024년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뒤 무엇이 바뀌었나요?

헌법재판소 2020헌가4 등 결정의 세 갈래 판단, 개선입법 시한을 넘긴 뒤의 2026년 민법 개정, 그리고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

결론부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위헌으로,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지 못하는 점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개선 시한(2025. 12. 31.)을 넘겨 2026. 2. 12.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 민법은 2026. 3. 17.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결정한 날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둘째, 유류분을 잃게 할 사유를 두지 않은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보고 2025. 12. 31.까지 고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적용하게 했습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와 기초재산 계산(제1113조), 산입할 증여의 범위(제1114조)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도는 남기되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라는 결정입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의 세 가지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 — 2026. 1. 1.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제1004조의2)는 처음에 부모(직계존속)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으로 자녀·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넓어졌습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기여 보상 증여 제외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제1008조 단서), 이것이 유류분 계산에도 적용됩니다.

가액반환 —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돌려줍니다(제1115조 제1항). 증여받은 회사 주식이나 부동산이 형제 공유가 되는 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나

상속권 상실 대상 확대와 기여 보상 증여 제외는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가액반환은 2026. 3. 17. 이후 시작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이 시한을 넘긴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행되던 사건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지금 할 일

  1.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2024. 4. 25. 이전인지, 2026. 3. 17.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2. 유류분을 청구할 사람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3. 증여받은 쪽이라면 그 증여가 부양·기여의 대가였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4. 이미 소송 중이라면 개정 민법이 적용되는지 변호사와 다시 점검합니다.

근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민법 제1004조의2민법 제1008조민법 제1112조민법 제1115조민법 제1118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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