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몇십 년 전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넣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돌아가시기 전 1년 안의 것만 들어갑니다.
조문과 판례로 보면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넣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특별수익)에는 이 1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손해를 알고 한 것인지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값은 언제 기준인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할 때의 값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오래전 적은 값에 받은 땅이 지금 크게 올랐다면 오른 값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세금과 다릅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만 합치고, 증여 당시의 값으로 합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세금 계산과 유류분 계산은 따로 합니다.
2026년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지고 유류분 계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 2024. 4. 25. 이후 시작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오래전 증여라도 그 이유를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폐쇄등기부 포함)를 떼어 누구에게 언제 넘어갔는지 확인합니다.
- 형제들이 받은 큰돈의 이체 기록과 그 무렵의 사정(결혼, 집 구입, 사업)을 정리합니다.
- 증여받은 쪽이라면 증여의 이유(부양, 간병, 사업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유류분 청구 기간(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민법 제1113조민법 제1114조민법 제1118조민법 제1008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이 글은 2026. 10. 30. 기준의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과 외환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계약 전에는 상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